연동제 주요 에너지로 확대…탈법행위 안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공시 점검에서 적발된 허위·지연공시와 누락·오기 사례를 안내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개정 내용과 이행 절차를 알린다.
공정위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의 3538개 소속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법 일반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을 다룬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과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2023년 1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공개해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해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 조건을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내년 1~2월 진행될 올해 하반기 공시를 앞두고 공시 대상과 절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그동안 공시 점검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된 허위·지연공시와 단순 누락·오기 등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진행한다.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과 공시 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함께 질의응답서(FAQ)도 배포한다.
FAQ에는 기업들이 공시 과정에서 자주 묻는 구체적인 사례가 담겼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라도 하도급거래가 없어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시 의무가 없으며 중견기업과의 거래도 공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나 프리랜서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해 하도급거래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거래가 아닌 거래를 포함해 공시하면 원칙적으로 거짓공시에 해당한다. 허위공시를 목적으로 포함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정 내용도 다뤄진다. 지난 2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연동제 적용 범위가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돼 지난달 1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 내용과 연동제 이행 절차를 설명하고 원사업자의 우회적·탈법적 행위 금지 등 유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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