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가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육군 병장이었던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나기까지 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그에게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1726만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통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190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조직원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했다.
지난 1월에는 군사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군무원 출신 50대에 징역 20년 처벌 확정
앞서 지난 1월에는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징역 20년 처벌을 확정 받았다.
당시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달에 확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천 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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