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 지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행안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추석 연휴 민생안정 방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후속조치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산 등 중앙-지방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다뤘다.
먼저,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27일까지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물가안정TF를 가동하고,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집중 자원봉사 기간을 23일까지 운영하고, 민생부담 경감과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과 구매한도 상향 등을 지원한다.
연휴에는 교통량이 늘고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에 많은 인파가 모이는 만큼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행안부-관계기관-지방정부 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재난 발생 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도 논의됐다.
내년 3월 법 시행에 대비해 행안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난 6월 발표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의 추진현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도 전담부서·인력 확충, 지역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정비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발굴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산 지원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내년 7월 확대 개편되는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방비 편성·시행 준비를 독려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조치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 합리화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민선 9기 중앙-지방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조하고 “직장생활, 학업, 가정과 생업, 일상의 크고 작은 걱정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편안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추석 인사를 전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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