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1차 의료급여기관 안 거쳐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가진 군인은 민간 의원을 거치지 않고도 군병원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국회입법참여센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의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등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급여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00여명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군인을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포함해 군인의 적기 치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원급 진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의원급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1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군병원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에 가려면 1차 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한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군인이 다쳐서 군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밖에 나가 의뢰서를 떼와야 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형제 상속’ 이런 게 좋네…1주택자 혜택 챙기고 양도세 중과도 피하는 비결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7/news-p.v1.20260915.a4523a1dab4b410fb941ce08896ad8da_T1.png?type=h&h=240)
![‘텅텅’ 지산, 청년주택된다는데…현장선 ‘반색’, 전문가들은 ‘글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6/news-p.v1.20260915.7ff1e0264aa44f7097241f2b04af94e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