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연락두절로 원만한 해결 어려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남성 패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에서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기 시작했다. 올 1~8월에는 총 102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83.3%(85건)는 배송 지연에 따른 환급 요구에도 청약 철회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였다. 계약 불이행이 47.0%(48건), 청약 철회가 36.3%(37건)을 각각 차지했다.
플라이데이는 현재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인해 상담을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8월 접수된 상담의 미해결율은 73.5%에 이르렀다.
소비자원은 “플라이데이 이용시 구매에 신중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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