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상품권 미끼로 고객 37명 피해

총 6억3921만원 가로챈 혐의

전 LG전자 매장 직원 징역 3년 6개월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대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대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예비 신혼부부 등 가전제품 구매 고객들을 속여 6억원대 구매 대금을 가로챈 전 LG전자 매장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정우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모(4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지점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며 고객 37명에게 할인·환급 혜택을 약속하고 총 6억3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제휴카드로 다시 결제하면 기존 결제액을 돌려주겠다며 먼저 대금을 받거나, 정부 환급과 임직원 할인 등을 내세워 추가 결제와 개인 계좌 입금을 유도했다.

혼수 가전을 마련하던 예비 신혼부부도 피해를 입었다. 양씨는 한 고객에게 혼수제품을 구매하면 135만원을 환급하고 별도로 50만 포인트와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300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그러나 당시 양씨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받은 돈은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나 개인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두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을 선고받은 뒤 모두 항소했다. 검찰도 일부 사건에 항소하면서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 금액보다 적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가전제품 판매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선결제와 추가 결제, 피고인 계좌로의 입금을 유도해 합계 약 6억4000만원을 속여 뺏었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전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유의미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소속돼 있던 회사 대표가 큰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