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불이익보다 공공복리 미칠 영향 커”
공정위, 조사 방해 과태료…필요시 추가 조사
본안 소송에서 현장조사 자체 적법상 다툴 전망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쿠팡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른 기업도 집행정지로 현장조사를 중단시킬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공정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쿠팡은 사전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불응했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후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승소한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쿠팡에 조사 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이 공정위의 현장조사 자체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 현장조사 자체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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