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영무토건의 회생 계획이 법원에서 승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는 주식회사 영무토건의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
법원은 영무토건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이 지난 15일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영무토건은 2024년 기준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 111위의 중견 건설업체으로 자체 아파트 브랜드인 ‘영무예다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사업을 시행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미분양 등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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