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인천계양·충북음성·충남아산·경북경산·경북영천 등지서 시범운영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인천 계양구와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영천시에서 실증용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각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친 상태로, 실증과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도 구축돼 있다.

특히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이 적용됐다.

국토부는 5개 지방정부 실증과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내년 6월부터는 18개 지방정부로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진단할 수 있는 인허가 종류를 늘리고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내년 12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4일 열리는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인공지능(AI)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과제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이며, 과기정통부 공모에서 국토부 과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국토부는 K-Geo Festa에 홍보부스를 마련, 6일까지 AI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서 서비스 편의성과 개발 요구사항 등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서비스 실증 성과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선정한 국민 체감형 AI 공공서비스 사업이다. 농축산물 알뜰소비 플랫폼, AI 국세상담, 모두의 경찰관,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플랫폼 등 10개 과제로 구성되며, 올해에만 285억원이 투입된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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