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40일을 입원해 1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받은 ‘나이롱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일 사기 혐의로 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송치했다. 강씨는 2009년 7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동시 가입한 뒤 2010년 7월부터 5년여에 걸쳐 무릎ㆍ허리 염좌, 간염 등 통원치료도 가능한 가벼운 질병으로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96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입원한 강씨는 외출ㆍ외박이 잦았고, 술을 마시거나 유흥업소를 드나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09년 이혼한 뒤 7개 보험에 동시 가입한 강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나이롱 환자가 돼 억대에 가까운 보험금을 받아 보험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유흥비나 생활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부산=윤정희 기자/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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