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생생뉴스]관광버스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행위가 더 엄격하게 단속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객과 운전기사외에도 관광버스 사업자까지 처벌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시행규칙에 가무소란 금지 규정과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 금지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승객이 가무소란 행위를 하면 승객과 운전기사를 처벌할 수 있지만 업체 처벌조항은 없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운수업계와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고속버스나 전세버스에서 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전에 승객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반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여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기사가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와 시외버스 등의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도록 명찰이 부착된 제복 착용도 의무화한다. 기사가 제복을 입지 않으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광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이른바 대열운행을 할 경우에도 사업자는 과징금을, 종사자는 과태료를 내도록 여객법 시행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맹성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 대표들과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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