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실손의료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내년에 보험료 완전 자율화가 무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 4명 중 3명이 가입한 실손보험료 상승을 정부가 수수방관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24.8%), 현대해상(26.9%), 동부화재(24.8%), 메리츠화재(25.6%), KB손보(26.1%), 한화손보(20.4%), 흥국화재(21.1%) 등 주요 손보사들은 최근 실손의료보험료를 모두 20%대로 인상했다.
롯데손보의 경우 32.8% 인상해 올해 보험료 인상 최대폭인 35%에 근접했다. 그나마 AIG손보(4.6%), MG손보(4.4%), 농협손보(2.8%) 등이 한자릿수 인상에 그치면서 11개 손보사의 평균 인상률이 19.5%에 그쳤다.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자 일각에서는 이러다 내년 보험료 인상폭 제한을 폐지하려던 당초 계획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폭 제한이 없어지면 보험사가 가격을 알아서 올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처럼 보험료가 급등하면 (폐지가)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소액청구건이 증가하고 의료기술 발달로 전체적인 의료비가 증가하는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실손의료보험료가 단기간에 몇 배가 오르면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고 정부 역시 이를 무시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계속 나빠지는 실손보험의 손해율로 인해 금융위는 2015년 단계적인 가격 자율화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3년 115.5%, 2014년 122.8%, 2015년 122.1%를 기록했다. 100%가 넘었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많아 보험사가 적자를 봤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격 통제 때문에 그동안 보험료 인상은 억눌려져 왔다.
실손보험의 공공성을 무시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3000만명에 이르러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사보험임에도 공영보험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국민정서나 정치질서가 개입돼 왔다. 만약 보험료 인상에 국민 불만이 커지면 마냥 보험사 손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인상폭 규제 폐지를 검토한다고 했지 무조건 폐지한다고 한적은 없다”면서 “2018년 즈음 손해율이나 보험산업 등시장 상황을 봐서 검토할 것이다. 지금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4월 일반적인 병원진료비 등만 보장하면서 보험료는 최대 25% 저렴한 기본형 실손 보험을 내놓을 계획이다. 실손보험 중 과잉 진료가 발생할 수 있는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MRI 등은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처방이다. 하지만 여전히 3000만명의 기존 가입자들을 그대로 끌고 가야 하는 딜레마가 남아있다. 금융위는 기존 가입자들을 새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호응도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이다.
hanira@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