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2%↑ 19%↑ 20%↑… 일부 보험사 35% 올린 곳도
전체 20% 과도진료 손실주범 정부, 다수가입자에 덤터기
올해도 새해 벽두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20% 가량 급등했다. 지난 2년간 상승폭까지 포함하면 3년도 안돼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20% 가량만 혜택을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섣부른 대처가 보험료 대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실손보험료는 2014년까지는 거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다가 2015년과 2016년 각각 12.2%와 19.3% 올랐고, 이어 올해도 1월까지 19.5% 비싸졌다. 주요 보험사 인상폭은 25%를 넘고 있고, 일부 35%나 오른 곳도 있다. 4월 생명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상까지 이뤄지면 상반기 내에 가격제한폭인 35%까지 평균인상폭이 치솟을 게 확실시 된다.
이같은 실손보험 대란의 핵심에는 금융당국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인허가권한을 갖고 있다. 과도한 ‘의료쇼핑’을 조장할 위험을 파악하지 못하고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상품판매를 허가한 장본인이 금감원다.
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정체 상태인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명분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 가격 규제의 빗장을 풀었다.
보험사마다 비슷비슷한 가격을 만들어왔던 표준이율(보험료 산정 기준)을 폐지해 사실상 보험료 인상의 길을 터줬다. 동시에 손해율 악화가 극심했던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률 조정한도를 2016년 ±30%, 2017년 ±35%로 정하고, 2018년에는 한도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손해율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청구한 보험금을 뺀 비율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받아간 보험금이 많아지면서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을 금융위가 수용한 셈이다. 결국 금융위의 보험료인상폭 제한은 보험사들에게는 보험료 상승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 매년 제한폭까지의 보험료 인상을 사실상 부추긴 모양이 됐다.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은 백옥주사와 같은 과도한 의료행위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이처럼 실손보험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가입자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주로 1년 단위로 보험료 갱신이 이뤄진다. 시간이 없어 병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가입자들은 보험 혜택보다는 보험료 상승의 피해만 고스란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올리면 일부 가입자들은 더 과도한 의료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더 받으려할 수 밖에 없다”면서 “보험금 지출이 늘어날 게 뻔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상승제한폭을 정해주니 업계 입장에서는 일단 제한폭까지는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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