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시비ㆍ中에 기술유출 논란 가능성 공정한 우선매수권 행사기준 법적 검토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호타이어 지분을 1조원이나 받고 팔게 된 산업은행의 표정이 밝지 않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사드 등으로 껄끄러워진 중국 업체인데다, 우선매수권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치열한 수싸움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숙제는 박 회장과의 수 싸움이다. 중국 더블스타 타이어가 금호타이어 지분매각 우선협상대상자지만, 박 회장은 더블스타가 제시한 가격으로 먼저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갖고 있다. 금호타이어 입찰 전부터 채권단은 우선매수권과 관련해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사장 부자 개인에게 한정된 권리며,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더블스타가 제시한 1조원 내외의 자금을 박회장 부자가 개인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개인자격’과 ‘컨소시엄 구성 불허’의 원칙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회장 측은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우고, 인수예정인 금호타이어 지분 42.01%를 담보(시가 5400억원)로 3000억원의 돈을 빌린 후 추가로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차입을 일으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도 금호타이어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인정할 방침이다. 다만 나머지 자금마련을 위해 FI로부터 차입하는 형태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불허할 방침이다. 향후 주식으로 바뀔 수 있어 ‘컨소시엄 구성 불허’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같은 원리로 상환우선주 역시 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결권이 되살아 날 수 있어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CB나 BW는 당장은 사채의 형태지만, 추후 지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컨소시엄 구성 불허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SPC에 지분을 출자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역시 컨소시엄 구성 불허 요건이라 답했다.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중국 공장을 담보로 켐차이나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대해선 배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현재 중국 더블스타 타이어의 금호타이어 인수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더블스타 측이 ‘불공정’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 반대로 박 회장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국에 탄탄한 핵심 기업을 넘겨 제2의 쌍용차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추후 매각을 둘러싼 잡음과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 해석에 대한 다양한 법적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한 포석이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 은 이같은 법적 불허 요건 등을 꼼꼼히 따지며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인수 의지가 강하고, 자금을 제공할 의사를 지닌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져 결국 인수 자금 조달을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채권단은 이달 중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 조건을 박 회장에게 알리고 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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