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누범 기간에 사기 저질러 58억원 피해…죄질 나빠” -‘스폰서’ 고교동창 검사친구에 이어 연이어 ‘중형’ 선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이어 돈을 건넨 사업가도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모(47) 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실형과 벌금형 등 5차례에 걸쳐 사기 전과가 있는데다, 일부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며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 활동하며 50억원 이상의 돈을 거래업체로부터 가로채고 회사 자금 횡령액이 20억원이 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피해금액을 회복한데다 거래조건이 비현실적임에도 피해업체가 선불로 거래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그러나 피해업체들이 신청한 배상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인정하고 있는 2억여원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정했다.

전자제품 유통업 등을 하는 J사의 실소유주였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4월 선금을 지급하면 중국 샤오미 사의 보조 배터리를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거래업체들로부터 130억여원을 받아 그중 5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2개 업체로부터 58억원을 가로채고 법인자금 23억원을 횡령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많은 만큼 엄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김 씨는 고교 동창생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46)에게 금품과 향을 제공하고 사건 수사 무마를 부탁하는 등 이른바 ‘스폰서’ 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