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런데 직무가 정지된, 그것도 개인비리로 인해 탄핵 대상이된 대통령을 위해 청와대 참모진이 여전히 보좌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에 관한 보도가 나오자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또한 홍보수석실은 박 대통령의 입장을 알리느라 분주했다.
심지어 일부 청와대 참모진은 박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이나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 매주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청와대 참모진은 그를 보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부분이 대통령의 개인 비리 혐의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청와대 참모들이 개인 비리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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