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화성)기자]경기 화성시는 16일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하자 “정부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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