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최종 의견서를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24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그동안 변론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증인신문에서 나온 증언 등을 최종 정리해 종합 준비서면을 23일까지 내라고 양측에 명한 바 있다.

소추위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24일 “297쪽 분량의 종합 준비서면을 23일 야간 전자접수로 제출했다”며 “개개의 소추사유에 집중해 그동안 헌재에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진술했던 40여개의 준비서면을 요약ㆍ정리하고, 그동안의 증거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석ㆍ설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권성동 단장(국회 법사위원장)과 국민의당 김관영(왼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사진=헤럴드경제DB]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권성동 단장(국회 법사위원장)과 국민의당 김관영(왼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사진=헤럴드경제DB]

황 변호사는 이어 “소추위원들과 대리인단은 오는 27일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진술할 최종변론문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소추위는 이르면 오늘 ‘과거 정권의 공익법인과 미르재단ㆍ케이스포츠재단의 비교ㆍ분석’ 및 ‘파면할 만한 중대성 검토’에 관한 준비서면 2개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변론에서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던 박 대통령 측은 완강히 버티는 모습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사유가 13가지에 달하고, 검찰 수사기록이 5만쪽이 넘어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 “국회에서 위법하게 처리된 탄핵소추의결서를 가지고 헌재가 ‘졸속ㆍ과속 재판’을 하고 있다”며 심판 자체를 문제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