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고영태 녹음파일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경우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고영태 녹음파일을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강력 요청했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청문회를 열기 위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했다. 야당 간사들은 이 협의에 적극 응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고영태 녹음파일이 처음 공개된 이후 야당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그 소신이 지금도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면서 특정 재판관 1인의 임기에 맞춰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변론기일 연장을 촉구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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