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후 CPR…오후 1시50분께 숨져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시위를 하다 부상당했던 70대 남성이 병원으로 긴급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던 김모(72) 씨가 오후 1시께 헌재 인근 안국역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발견 당시 김 씨는 안국역 4번 출구 앞 시위 현장에서 사람들에 둘러쌓여 있었으며, 엎드려 있는 상태로 머리를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였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김 씨는 심폐소생술(CPR)을 거쳤지만 오후 1시 52분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씨를 포함해 참가자 중 최소 4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 외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이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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