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방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지자 전 군부대에 걸려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이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군 통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모두 철거했다”며 “이는 국방부의 대통령 사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것”이고 말했다.
국방부의 ‘부대관리 훈령’은 대통령의 사진인 존영을 지휘관 사무실과 회의실 등에 걸어 놓도록 돼 있다. 크기는 가로 48㎝X세로 60㎝다. 국기를 가운데 놓고 왼쪽엔 사진을, 오른쪽엔 국정지표가 놓여진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임기가 종료되면 지휘관 책임 하에 세절 또는 소각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진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대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거기에 대한 방침도 곧 정해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 집무실에 걸려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사진도 내렸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전군에 대북 경계와 감시 태세 강화 조치를 하달했다.
min3654@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