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으로 靑 조력 못받아 비공식 논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파면됨에 따라 청와대에서 나가는 절차를 밟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나가는 절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헌재 결정과 동시에 청와대 참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비공식’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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