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단 SPA 체결 부의안건 결의 가결 - 내주 중 SPA 체결, 박삼구 회장 우선매수권 행사 조건 통지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가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에 대한 부의안건 결의가 가결됐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0일 더블스타와의 SPA체결에 대한 부의안건 결의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산은은 구체적인 매각조건 등에 대해서는 주식매매계약서(SPA) 체결 시점에 회사가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은 다음 주 중 더블스타와의 SPA체결 및 박삼구 회장 앞 우선매수권 행사 조건을 통지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주식 6636만8844주(42.01%)의 매각 가격을 9549억8100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채권단은 다음주 중 SPA 체결 이후 즉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묻게 된다. 이에 박 회장은 채권단 의사 타진에 맞춰 30일 이내로 청구권 행사 여부는 물론 인수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고, 동시에 최종 인수를 위한 계약금을 내야한다.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관건은 우선매수권의 행사 범위로 좁혀진다.
금호타이어 입찰 전부터 채권단은 우선매수권과 관련해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사장 부자 개인에게 한정된 권리며,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9500억원의 자금을 박회장 부자가 개인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조달한다는 데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특히 100% 지분을 보유한 SPC의 차입 등에 대해선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많다.
박 회장 측은 최근 주요 FI나 SI 등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자금 조달의 방식이 개인 신용 차원의 단순 차입인지, 추가적인 이면약정이나 담보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대목이 채권단의 해석이 크게 작용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마침 매각을 앞두고 중국의 싸드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면서 중국을 바라보는 국내 정서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채권단은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이미 우선협상자로 더블스타가 선정됐을 당시부터 기술유출 등의 이유로 ‘제2의 쌍용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던 점도 부담이다.
이에 대한 채권단의 입장은 분명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 작업과 싸드 보복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매각 마무리는 원칙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인수에 상당한 공을 들여온 만큼, 자칫 우선매수권을 둘러싸고 불공적 매각 시비로 번질 경우 오히려 양국 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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