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자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를 벌이는 등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
10일 헌재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선고 직후 흥분하기 시작한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를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버스 위로 올라가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버스를 밀면서 경찰을 위협했다.
뿐만 아니라 사다리 등의 장비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탄핵 반대집회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 김모 씨가 부상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안국역 지하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다른 한 남성도 병원으로 후성됐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 측은 “경찰 차벽을 뚫다가 8명이 다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위독하며, 나머지도 중상”이라고 주장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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