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탄핵반대 단체의 ‘태극기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의 지갑을 소매치기 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씨는 3·1절인 이달 1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태극기 집회’ 참가자 A(68·여)씨의 가방 지퍼를 몰래 열고 현금 약 12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다.
유씨는 지하철역 출구에서부터 서울광장까지 A씨를 뒤따라간 뒤 손에 들고 있던태극기와 신문으로 주위 시선을 가린 후 범행했다. 그러나 유씨의 범행은 인근에 있던 다른 집회 참석자 이국진(44)씨에게 고스란히 목격됐다. 이씨는 범행 장면을 보자마자 곧바로 유씨를 붙잡은 뒤 인근에 있던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이날 이전에 대한문 앞 집회 현장에서 2∼3건의 도난·분실 신고가 있었으나 유씨가 검거된 이후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경찰에서 “나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려고 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유씨가 범행을 위해 집회 참가자로 위장해 현장에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남대문서는 이씨에게 경찰서장 명의 감사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씨는 “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다음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모른 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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