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7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약사,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시 모든 내역 보고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등 -제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가 다소 사라질 것으로 기대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정부가 제약업계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제약사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해 보고하는 초강수의 방안을 마련했다.

제약업계에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올 해 초부터 국내 몇몇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최근 국내 상위 제약사 중 한 곳도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해에는 다국적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지난 5년간 2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밝혀져 해당 제약사의 제품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아직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의 고질병으로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통해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 등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수렴 조회를 거쳐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지원 ▷시판 후 조사 ▷복수기관 대상 제품 설명회 ▷개별 요양기관 방문 제품 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이다.

즉 시판 후 조사를 할 경우 제약사는 제품명, 재심사 대상여부의 의약품 정보와 함께 의료인의 성명, 소속, 성명뿐만 아니라 건당 단가, 건수, 사례보고서 추가사유, 사례비 초과 지급사유까지 지원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학술대회를 지원할때도 학술대회의 주최, 대회명, 장소, 일시뿐만 아니라 지원금액 등의 거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이런 자료들은 복지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약사는 복지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제약사 스스로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자율적인 통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담긴 지출보고서는 대부분 제약사들이 공정경쟁규약(CP) 차원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법령으로 지출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게 되면 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가능성은 더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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