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번 19대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진다. 애초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인수위 없이 바로 정부 운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이 관련법 개정에 합의했다.
법이 개정되면 차기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총리가 없어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약 한 달 가량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지난 20일 회동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인수위법)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선 직후 45일의 기한 내 인사추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를 둘 수 있다. 인수위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총리가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을 메우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수위 체제에서는 총리 후보자도 장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하면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현직 총리가 장관 추천권을 행사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상황에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돼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존 법대로라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싶어도 한 달가량 걸리는 총리 인선이 끝난 뒤에나 할 수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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