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月 29.7시간 초과근로 숙박·음식·광업분야는 20.9시간 필요 현행 최대 68 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ㆍ숙박ㆍ음식점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근로시간단축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월평균 29.7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숙박·음식과 광업 분야의 예상 초과 근로시간이 각각 월 20.9시간으로 많았고, 도소매 분야도 15.6시간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육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현재도 근로시간이 길지 않은 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 태스크포스(TF)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숙박업·음식점업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의 본래 취지와 다른 결과가 초래되며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선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한 근로시간이 모두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치권의 가정은 현실과 다소 괴리되어 있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된 편이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당장은 노동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없어 추가 고용을 하기보다는 생산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단순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높아 일자리 창출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행 근로시간 단축안에 담긴 적용 유예기간도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짧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국회의 단축안은 유예기간을 2년(300인 이상 기업) 또는 4년(300인 이하 기업)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부연구원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시점이므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충분한 분석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해야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두헌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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