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등 3가지 요건 충족시 과열종목 지정 - 지정요건 까다롭고 공매도 금지기간 하루에 불과해 실효성 의문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무덤으로 불리던 공매도 종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기법이다.
한국거래소는 27일부터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은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ㆍ코넥스 15%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주가 하락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될 때 지정된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매도 금지를 통해 주가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데다 과열종목으로 지정이 돼도 공매도 금지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헤럴드경제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거래일동안 이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코스피 종목은 단 한 종목도 해당되지 않았으며, 코스닥종목인 C&S자산관리만이 유일하게 3가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3월20일자 3면)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는 실적 악화 종목을 겨냥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며 “하루 금지로 전반적인 공매도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숏커버링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작년 6월 도입된 공매도 공시제도 역시 기대와 달리 실효성이 미미했다”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과열종목 판단에 필요한 정보 취득이 제한된 투자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한 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test1011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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