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3가지 혐의 중 특히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뇌물’과 ‘직권남용’ 법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해당 재단출연금을 강요에 의한 피해금액으로 봤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 편의 제공의 대가인 뇌물로 적용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1997년 도입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된다.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구속되면서 영장심사를 피했다. 2009년 검찰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시 경호 문제를 놓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청사를 폐쇄하다시피 했던 검찰과 달리 매일 수많은 민원인과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법원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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