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8일부터…운영비 내리고 형평성 올리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 진ㆍ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같이 민간 어린이집ㆍ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민간 어린이집ㆍ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면서 “올해 초 ‘도로법(제68조)’ 개정과 이번 ‘도로법 시행령(제73조)’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월 18일부터는 민간 어린이집 또는 민간 유치원도 진ㆍ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과 형평성 제고도 기대된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민간어린이집은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향후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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