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개인정보단말기(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 입찰을 담합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검침솔루션 개발업체인 모바일엔트로피(주)와 밸류씨엠디(주)는 2013년 4월 조달청이 공고한 ‘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에서 모바일엔트로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밸류씨엠디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모바일엔트로피는 밸류씨엠디가 수요기관에 제출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는가하면, 밸류씨엠디는 모바일엔트로피에서 알려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전모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모바일엔트로피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협상 과정을 거쳐 낙찰자로 최종 결정되었고, 모바일엔트로피는 들러리 대가로 밸류씨엠디의 직원을 사업 개발자로 참여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고, 시정명령과 함께 두 회사에 총 6000만원(모바일엔트로피 3900만원, 밸류씨엠디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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