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전투표 권장 안내문 발송 -5월4일 이전 입영자는 공보물 수신 신청해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병무청은 대선 당일인 5월9일 이전에 군에 입영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병무청은 7일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했다”며 “안내 내용은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물 수신 신청방법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먼저 5월8일 입영해 대선 당일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인 5월4일 오전 6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대상은 2700여명이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4월17일부터 5월4일 사이에 입영할 1만8000여명에게는 대통령 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물 수신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물을 받기 위해서는 안내문의 본인 입영 부대 주소를 참조해 우편물을 받을 부대 주소지를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물 수신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어린이날인 5월5일부터 주말인 7일 사이에는 입영대상자가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9대 대선일 전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물 수신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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