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24일까지 ‘2017년 논이모작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상작물 재배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행점검을 통해 불이행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되게 그려진 농경지 전자지도인스마트팜맵을 활용한다. 논이모작 밭직불제는 신청 농업인 5만1000호(9만ha) 중 비 대상작물 재배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사전에 선정, 대상품목과 재배면적, 실 경작 여부 등을 조사한다. 대상품목은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이다. 식량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감자, 고구마 등 이다. 사료작물는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신청지구의 경관작물 집단화 여부의 확인이 필요, 신청농가 1만1000호(1만4000ha) 전체에 대해 집단화 및 보존기간 준수,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조사한다. 경관보전직불제 동계작물 보존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남태헌 농관원 원장은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된지 올해로 2년차됐다”면서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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