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놓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1순위가 대상이며 주거 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입주 대상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시행자가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거 지원의 시급성은 시행자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주거 지원을 추천해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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