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ㆍ살해 사건과 관련,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를 도운 10대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19) 양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자퇴생 B(17ㆍ구속) 양으로부터 숨진 초등생 C(8) 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로 구속한 B 양의 범행 후 행적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양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B 양이 지난주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언니에게 시신 일부를 담은 종이봉투를 줬다”고 설명했다.

A 양은 전날 오후 5시 24분께 서울 자신의 집 앞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B 양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9분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빠져나온 뒤 오후 4시 30분께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한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A양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양은 아파트 옥상에서 C 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유기한 뒤 비닐로 싼 나머지 시신을 갈색 종이봉투에 담아 A 양에게 건넸다.

A 양과 B 양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3시간가량 군것질을 함께하거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태연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양은 같은 날 오후 9시 47분께 서울에서 자신의 인천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 돌아왔다.

A 양은 경찰에서 “B 양으로부터 종이봉투를 건네받은 것은 맞지만, 내용물이 시신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집 근처 쓰레기통에 종이봉투를 버렸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이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A 양과 B 양은 지난 2월 중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실제로 3∼4번 만나기도 했고, SNS에서 살인과 관련한 대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은 올해 초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은 B 양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할 당시에는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신유기 혐의를 부인하지만, 통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B 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C 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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