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툴여지 많아” 영장 기각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또다시 구속을 피하며 법망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뒤 바통을 넘겨받아 보강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0시 12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가 청구한 우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우 전 수석을 구속시킬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검찰은 지난 9일 총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 그대로 둔 혐의(직무유기)와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공무원 등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이 포함됐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위반ㆍ직권남용)도 거론됐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특검팀이 적용하지 않은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수사하던 수사팀을 압박했음에도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와 최 씨가 주도한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사를 중단시킨 혐의(직무유기)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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