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가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 2억원을 투자해 운영했다고 한국일보가 12일 보도했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법원으로부터 고 전 이사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날 오후 늦게 경기 용인시에서 고 전 이사를 체포했다. 검찰은 알선수재와 형법상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매체에 따르면 고 전 이사는 2015년 말 자신의 가족 등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 2억원을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업체에 투자해 공동 운영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권을 발행하는 등 사설 경마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고 전 이사는 주식투자 관련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전 이사를 상대로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조사한 뒤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고 전 이사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반발,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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