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월 거래정지 해제” 채무조정→거래재개 기대속 국민연금 반대로 P플랜 유력 법정관리시 상장폐지 가능성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을 두고 막판까지도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반 주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 자율적인 채무재조정이 이뤄지면 오는 10월께 주식거래 재개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법정관리로 가면 거래기회 조차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산은은 사전회생계획제도(프리패키지드플랜)인 단기법정관리 돌입이 대우조선 주식 거래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까 예의주시 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채권단의 무담보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시중은행ㆍ사채권자 등의 출자전환주식이 필요시 원활하게 현금화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대우조선 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대우조선은 자본잠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오는 9월까지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돼 10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주식 거래 재개 여부를 재심사하게 된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 절차 돌입이 즉각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아니지만,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한 판단에는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라며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우조선은 이미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법정관리에 따른 신규 수주 감소, 영업 현금 흐름의 악화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법정관리 돌입시 주식거래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해 적어도 내년 3월로 예정된 감사보고서 발표시까지 개선기간을 늘려 거래중지 기간을 연장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우조선의 소액주주는 9만21명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수만 해도 1075만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14일 거래중단 당시 주가 4만4800원을 적용하면 4816억원 규모다.
개인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기대감이 옅어진 데다,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커지자 망연자실이다. 한 투자자는 법정관리 돌입 시 국민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물론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하반기에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해도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채권자들과 시중은행들, 그리고 기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거래 재개와 함께 보유 주식을 대거 매물로 내놓으면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산은은 이미 지난해 말 출자전환한 보유 주식 가치를 주당 1원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한 투자자는 “어차피 지난해 10대1 감자 등으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 상황”이라며 “거래 재개가 된다한 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푸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식 거래 정지로 보유 지분의 회수(엑시트) 가능성 자체가 옅여지는 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라며 “법정관리로 가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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