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17일 아파트 환풍구에 들아갔다가 구조된 40대가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필로폰 투약과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북구의 한 아파트 옥상 환풍구를 뚫고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11층 환풍구에 몸이 끼어 있다가 도움 요청 소리를 들은 주민이 신고하면서 다음 날 새벽 구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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