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덴마크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ㆍ사진) 씨에 대해 송환 결정을 내렸다.
19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정 씨가 제기한 ‘송환불복 소송’ 에서 정 씨 요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보르 지법은 송환 관련 문제가 정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일단 정 씨 측 변호인은 법원의 한국송환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다며 항소할 의사를 내비쳐 정 씨가 당장 소환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한국으로의 강제 소환에 직면하는 등상당한 압박을 받게 됐다.
다만 앞서 정 씨가 덴마크 법원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판결할지라도 이에 응하지 않고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달리 이번 판결 후 정 씨는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정 씨를 겨냥해 과격한 수사를 벌였댜고 주장했다.
최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인터폴에 요청해 (정씨를) 국제적 미아로 만들어놔서 공포심에 못 오게 하는 건 어린 학생에게…”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살아있는 것조차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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