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명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치분권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새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중단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복원시키겠다”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분권 공약을 소개했다.

핵심은 자치재정권이다. 문 후보는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주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지방소비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새로운 지방세목도 도입할 방침이다. 자치재정권 확보는 지자체의 오랜 요구사항이다. 최근 복지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63%가 재정자립도 10~30% 수준으로 취약하다.

문 후보는 특히 박근혜 정부와 지자체가 마찰을 빚어온 영유아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에 국비 부담을 늘려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방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가보조금제도는 포괄보조금체계로 개편해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 후보는 치안 및 교육 행정을 지자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가 그것이다. 문 후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함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면서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의 교육 관치를 끝내고 국민에게 교육개혁을 결정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유아, 초중고등교육을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 완전히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이어가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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