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 현장에서 속옷 차림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문 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 A 씨가 인천 월미도 광장에서 난동을 부렸다. 국민의당 측은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유세활동을 하던 안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타려던 도중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제지하자 옷을 벗어 던지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계속해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일부 기물이 파손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A 씨는 민주당 선대위 생활안전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혁기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에서 “유세를 방해한 A 씨는 민주당 당원은 아니나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에서 발급된 임명장을 받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선대위 임명장을 받은 관계자가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부대변인은 “아울러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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