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집을 보러 온 손님으로 가장한 후 부동산 업주를 위협해 수천만원을 빼앗고 달아난 용의자가 도주 3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강동구 암사동의 한 식당에서 용의자 A(31)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0분께 청담동의 한 부동산업소 사장 B(55ㆍ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수천만원을 입금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셋집으로 보러 온 손님으로 가장한 후 B씨와 함께 빈 집을 보러다니다 흉기를 꺼내들고 B 씨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겁에 질린 B씨가 모바일뱅킹으로 4570만원을 이체하자 A 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공사장에서 A 씨가 버린 칼, 칼집, 마스크 등을 수거했으며 A 씨 주거지역인 경기도 구리에서도 A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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