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지인 아이, 1살 자신 딸 장난감 빼앗자 격분 -법원, “우발적이지만 엄중한 처벌 불가피” [헤럴드경제=박일한ㆍ이유정 기자] 평소 가깝던 지인의 2살 아들이 1살인 자신의 딸과 놀다가 장난감을 뺏으려 한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내던져 사망하게 한 주부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부장 윤도근)는 지인의 아들 A(2)군을 방바닥에 던져 뇌출혈로 사망케 한 주부 이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오랜 지인인 B(31)씨의 집에 자녀들을 데리고 놀러 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군은 이제 1살 아기인 이 씨의 딸과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 A군이 딸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고, 몸을 툭툭 치는 것을 보자 순간 격분해 A군을 번쩍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약 4㎝ 두께의 아동 매트가 깔린 방바닥에 A군을 그대로 던졌다.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친 A군은 인근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 씨는 특히 정신을 잃은 A군에게 아무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자고 있던 자신의 지인인 B씨 옆에 눕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
법원은 이 씨가 범행에 취약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범행 후 어떤 구조 활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A군은 키 92㎝, 몸무게 14㎏에 불과했다”며 “이 씨는 이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방바닥에 던지고, 어떠한 구조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씨는 A군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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