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ㆍ한화 입찰 참여 안해 -면세점 오픈에 6개월 필요 ‘촉박’ -4차 재입찰은 신청조건 완화가능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3구역(Dutyfree 3ㆍDF3) 입찰이 또 한번 유찰됐다. 이에 향후 오픈할 예정인 T2 개점에 맞춰 DF3의 오픈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이날 입찰 신청이 마감된 DF3구역에는 신청서를 낸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대기업 몫으로 패션ㆍ잡화를 취급하는 DF3 구역은 앞서 두 차례 유찰을 겪었다. 이에 임대료를 10% 낮춰 최소 보장금액 582억321만600원의 금액으로 재입찰을 진행했으나 재차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앞서 DF1(향수ㆍ화장품)과 DF2(주류ㆍ담배ㆍ포장식품) 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반면에 DF1과 DF2 입찰에 참여했던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는 임대료 수준을 고려했을때 DF3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업체들 사이에서 DF3의 재유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DF3 구역에서 취급하는 패션ㆍ부티크 품목은 다른 품목 비해 매출이 떨어지는 편이다. 패션 매장의 경우 보세상품관리구역 및 상품전시공간 확보를 위해 많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그만한 수익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들 사이에서는 “낮춰진 580억여원의 금액도 여전히 높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럼에도 관세청과 인천공항 측이 최소 보장금액을 낮추지 못했던 것은 국가기관시설의 입찰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상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 상에는 국가 기관시설의 유찰 시 향후 재입찰의 조건을 규제하는 다양한 조항들이 있는데, 2차 재입찰까지 최소 보장금액은 10% 인하가 최대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3번째 입찰도 유찰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이뤄질 네 번째 재입찰 과정에서는 면세점 입찰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DF1과 DF2를 차지한 호텔신라ㆍ롯데면세점이 다시 입찰 주자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조건이 어떻게 바뀔지는 공사와 관세청만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서도 “3차례나 유찰이 이뤄진만큼 ‘중복입찰’ 조항이 폐기돼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을것 같다”고 귀띔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한 개 시설의 중복입찰 시 원칙적으로는 같은 사업자가 복수의 구역의 입찰권을 따낼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말 제2터미널 가동에 맞춰 DF3 구역 면세점 개장이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입찰자 선정에만 최소 3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면세점을 오픈하기 위해 상품을 준비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데도 약 6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4차 재입찰을 통해 면세점업체가 오는 6월초순께 선정되더라도 10월 T2 오픈까지는 시간이 채 4개월도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