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기자] 전북지역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8개월여 만에 최초 법 위반사례가 나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21일 행정자치부의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감찰에서 진안군청 과장 등 2명이 군체육회 부회장단과 간담회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군 체육회는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어 진안군과 직무관련이 있는 보조단체로 그 임원들은 직무관련자로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금지 대상이다.
행정자치부(조사담당관실)는 5월8일자로 전라북도에 위 공무원 2명을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처분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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