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F1ㆍ2 놓친 신세계ㆍ한화가 가장 유력 -가격입찰 11일 진행, ‘낮은 수익성’ 논란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T2 면세구역 중 유일하게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DF3 구역의 재입찰이 마감된다. 낮아진 최저입찰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면세장 운영에 대한 부담감으로 입찰 참여기업이 나타날 지 미지수다.
1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T2 DF3 구역 면세사업자 참여 신청은 이날 마감된다. 가격 입찰은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앞서 아무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두 차례나 유찰된 바 있다. 이에 공사 측은 DF3 구역 최저입찰가를 기존의 646억7023만원에서 582억321만원으로 10% 낮췄다.
현재 재입찰엔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의 참여가 가장 유력하다. 이들은 앞서 신라가 화장품ㆍ향수의 DF1 구역, 롯데가 담배ㆍ주류의 DF2 구역의 사업권을 차지하면서 T2 내 면세사업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롯데ㆍ신라는 복수입찰 불가 방침으로 중복 운영이 불가능해 DF3 구역 입찰에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재유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DF3 구역의 면적은 4889㎡로 DF1 구역(2105㎡)보다 두 배 넓고, 명품 브랜드를 다루며 상대적으로 운영이 까다로운 패션ㆍ잡화 품목 면세구역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높은 비용을 치르고) 들어가기 꺼려하고 있다”며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유찰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경쟁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두 곳 중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자동 유찰이다.
이에 오는 10월 T2 오픈에 DF3 구역 없이 문을 열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구역 정비에 있어 최소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 측은 더욱 사업자 선정에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재유찰될 경우 공사 측이 또 가격을 낮춰 재공고하기 보단 한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국가기관시설은 두 차례 입찰 이후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면 적당한 업체를 임의로 정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며 “향후 높은 입찰가와 특허수수료 등은 계속 논란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참여 기업의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를 기준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참여업체 2곳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넘기면 관세청이 경영능력, 특허보세관리 역량, 사회환원ㆍ상생 노력 등 자체 기준으로 평가해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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