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이 복지부 산하에 신설돼 지난 8일 업무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들어오는 심판청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인 건강보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의결을 담당하는 기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뒤 해당 기관이 내린 결정에 최종적으로 불복한 경우 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무국에는 복지부 직원 16명이 배치됐으며, 현판식은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사무국에서 열린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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