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승부수…신병확보 나서 -보름간 보강수사…‘삼성 뇌물’ 관련 혐의 추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은 18일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를 통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78억원을 지원받고, 삼성이 제공한 명마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로 교체받고도 이를 숨긴 혐의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혐의(업무방해)와 청담고 재학 당시 허위 공문으로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16일간 보강수사를 거쳐 정 씨에게 ‘삼성 뇌물’ 관련 혐의를 추가하며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법원은 이달 3일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 씨의 범행 가담 정도를 그 이유로 들었다. ‘어머니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정 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셈이다.
검찰로선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정 씨가 범죄수익 은닉에 어느 정도 알고 관여했는지 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입장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영장 기각 후 정 씨의 남편과 마필 관리사, 보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며 진술 및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특히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았던 남편 신주평 씨에게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 정황을 묻는 데 집중했다.
정 씨도 연이틀 검찰청사로 소환해 약 25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정 씨의 변호인인 오태희 변호사는 3차 소환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이틀간 삼성의 승마 지원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봤다”며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선 다 이야기했고, 검찰도 사실에 입각해서 진술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유라의 나이와 살았던 경험, 올해 초부터 덴마크 올보르에 갇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정유라는 자기 모친에 비해 알고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했다.
법원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정 씨를 상대로 뇌물죄 수사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 씨에 대한 수사 결과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최 씨의 재판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씨의 입을 통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 씨의 40년 관계를 뒷받침하는 추가 진술과 정황이 나올 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 씨의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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